대세로 떠오른 블록체인 게임…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현행법으로는 국내에서 서비스 불가…해외에서도 반응 엇갈려
국내 게임 업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에 P2E 게임에 대해 관심을 불러온 것은 위메이드의 ‘미르 4’를 꼽을 수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8월, ‘미르4’ 글로벌 버전을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한 P2E 게임으로 서비스하면서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미르 4’ 글로벌 버전은 최근 130만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는 등 출시 이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르 4’ 글로벌의 성공에 힙입어 위메이드 주가도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올 초에는 2만원대였으나 ‘미르 4’ 글로벌 버전을 출시한 후에는 4만원대, 현재는 2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위메이드의 이러한 성공과 맞물려 현재 국내 게임사에게 P2E 게임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엔씨소프트는 연이은 신작 출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했으나 3분기 실적 발표날 P2E 게임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있다. 이제 P2E 게임은 중소 게임사는 물론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같은 대형 게임사도 참가를 결정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자 트렌드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미르 4’의 성공과 엔씨소프트의 발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P2E 게임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P2E 게임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제작한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P2E 게임 사용자는 게임을 하며 돈을 벌 수 있고 이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또한 게임회사는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뽑기에 기반한 있는 과도한 과금 구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및 NFT(대체불가능토큰) 게임의 등급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환전 요소가 있으면 안된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의 메타버스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에는 사행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게임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단 블록체인, NFT 기술을 사용한 게임도 환전 요소가 없다면 현행 기준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에 의하면 ‘미르4’ 글로벌 버전 같은 게임은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어 사행성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P2E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게임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PC 게임 플랫폼 스팀은 지난 10월, 블록체인 게임과 NFT, 가상화폐 교환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스팀에서는 P2E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스팀은 이미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에이지 오브 러스트’를 퇴출했다. 스팀에서 서비스 중인 ‘미르 4’ 역시 이러한 요소를 제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려를 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필 스펜서는 “일부 NFT 게임은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더 착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모든 NFT 게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악용한 NFT 게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픽 게임즈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을 사용한 게임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에픽 게임즈도 스팀처럼 PC 유통 플랫폼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NFT 등을 활용한 P2E 게임이 서비스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P2E 게임이 향후 해외에서 또 다른 성공을 거둘지, 그리고 향후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게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