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그린워싱' 소송…"ESG 규제강화에 관련 소송 늘어날 것"

-美 블루브라이튼, '그린워싱' 마케팅으로 제소당해 -日 JICA, 녹색채권 화석연료 투자에 SEC 고발

2021-12-07     김윤화 기자

최근 각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린워싱'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블루브라이튼은 한 기후단체로부터 친환경 마케팅 방식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제소당했다. 일본의 한 국제협력단체는 녹색채권 발행자금을 화석연료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고발당했다.

◇ 블루브라이튼, 그린워싱 마케팅으로 제소당해

비영리 기후단체 얼스아일랜드(Earth Island)는 지난 8월 미국의 생수제조업체 블루브라이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블루브라이톤이 천연 자원고갈, 플라스틱 오염 등의 지대한 환경문제를 야기했지만 친환경 마케팅 방식을 고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얼스아일랜드가 적용한 혐의는 '컬럼비아 특별구 소비자 보호절차법'(CPPA)으로 이는 허위, 기만광고 등 부적절한 거래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고안된 소비자 보호법이다.

얼스아일랜드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유해한 물 추출 관행과 (가공과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확산으로 인해 블루브라이튼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얼스아일랜드 수몬 마줌다르 법률고문은 "블루트라이톤과 같은 주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낭비적이고 해로운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현재 컬럼비아 상급법원 환송 절차 중에 있다.

◇ 일본 JICA, 녹색채권 그린워싱으로 고발

친환경 마케팅 방식에 이어 녹색채권을 둘러싼 법적분쟁도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글로벌 기후 NGO(비정부기구) 5곳이 일본국제협력단(JICA)을 '그린워싱'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고발했다. NGO 단체는 JICA가 지난 4월 발행한 녹색채권 자금(5억8000만 달러) 중 일부를 방글라데시 소재 석탄발전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근거는 미국 연방증권거래법 10b조항으로 이는 증권의 매매와 관련해 조작이나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한다.

JICA는 현재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해안에 1200MW(메가와트)급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두 차례에 걸친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JICA는 해당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석탄화력발전 시설에 자금을 할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제소를 진행한 NGO 마켓포스즈 줄리엔 빈센트 전무는 "글로벌 채권 보유자들이 JICA 채권을 매입하면 여전히 새로운 석탄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 국내 ESG 규제강화…기업, 대응준비 필요해

국내에도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ESG 정보공시 의무화 등의 규제확대에 따른 ESG 관련 법적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앞다퉈 ESG 전담팀을 꾸려 기업 자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운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열린 ESG 세미나에서 주요 ESG 소송유형을 크게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3개로 구분했다.

윤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