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불티난 운전자보험···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또 주목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법이슈 부각 시 운전자보험 관심↑ -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 - 10명 중 3명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 경험

2022-04-08     윤덕제 기자

 

'민식이법'으로 주목받았던 운전자보험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또 다시 뜨거워질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 2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현행 65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800여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대상도 확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주·정차 금지 및 운행 속도도 제한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스쿨존 사고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수입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의 법적인 이슈는 운전자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어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법 시행 1년 만에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600만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50% 이상 급증한 기록이다. 스쿨존 처벌 강화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와 보험사들의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이 가입자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풀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상해·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말한다.

악사손해보험이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10명 중 3명이 운전자보험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에 적극적이다. 손해율에 민감한 보험업계 특성상 운전자보험은 안정적인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어 '효자상품'이라는 평이다. 오랜 기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해 적자를 이어온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50~60%로 수익성이 좋아 보험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