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만 돼요"...오픈마켓 물건값 '먹튀' 사기피해 주의
가짜홈페이지로 유인, 무통장 현금결제 유인 동일수법 피해자 속출, 해외사이트 수사 어려워
이커머스 오픈마켓 특성을 악용한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판매자가 자사 홈페이지로 구매자를 유인해 물건값만 가로채는 수법이다. 문제는 동일 수법의 피해사례가 지속되는데 관련 업체는 별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한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냉장고를 결제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건입고가 지연된다”며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하고 자사홈페이지로 A씨를 유인했다. 판매자는 곧바로 수수료 핑계를 대며 무통장 현금결제를 요구했고 A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물건값 82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해당 상품은 29일 배송될 예정이었지만 판매자는 A씨의 번호를 차단한 후 잠적한 상태다.
A씨는 “판매자가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82만원을 결제하자 마자 번호를 차단당했다”며 “다른 번호로 모르는척 전화했더니 동일한 수법으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직감한 A씨는 곧바로 구매한 상품을 확인해봤지만 가격과 계좌이체 번호가 바뀐 상태였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이 관련 사안을 취재하던 중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사례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XX 개판이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B씨는 “김치냉장고 싼 게 있어 주문하니 판매자가 품절이라며 취소 처리했다”며 안내 받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현금결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느낌이 좋지 않아 해당 오픈마켓 문의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사기피해 문의가 쏟아졌다는 설명이다. A씨와 사기 수법과 홈페이지 주소가 정확히 일치했다.
A씨는 “판매자가 누구든, 납품업체가 어디든 소비자는 해당 오픈마켓을 믿고 거래한다”며 오픈마켓 쪽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자상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기사이트 피해사례는 다수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속출하고 있다. 다만 업체 측도 별 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 경고를 하고 있지만 판매계정을 도용한 사기는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익명의 이커머스 오픈마켓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사례를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악성 업체를 최대한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판매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의 테두리를 뚫고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에 관해 업계는 판매자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를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현금결제는 반드시 오픈마켓 플랫폼 업체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