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공해차 국내판매비중 목표달성 '따논 당상'...현대車, 초과 실적분 판매할까
- 현대車, 아이오닉6 사전계약 첫 날 3만7000대 '신기록' - 무공해차 국내판매비중 목표 사실상 달성...초과 실적분 판매할까 - 초과 실적 분, 자동차판매자간 거래 가능...르·쌍·쉐 '눈독' - 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시...내년부터 시행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사전계약 첫날에만 무려 3만 7000대를 웃도는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 무공해차 국내 판매비중 목표인 12%를 아이오닉 6 사전계약 물량 만으로 이미 상당부분 달성한 것.
이에 따라 실적 고민을 어느정도 해결한 현대차가 초과 실적분을 다른 자동차판매업체에 판매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를 제외한 업체들은 벌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의 초과 실적분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1대당 60만원의 벌금을 문다.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르면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2016년 이후 3년간의 평균 판매수량에 따라 저공해차 20%, 무공해차 8~12%판매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무공해차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저공해차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상용차를 제외하고 총 59만 8770대를 판매했다. 만약 올해도 비슷한 물량(60만대 수준)이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현대차는 연간 판매량의 20%에 해당하는 12만대는 저공해차를, 그리고 12%에 해당하는 7만2000대는 무공해차를 판매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판매비중 목표량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기차 아이오닉 6로 내년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사전계약 첫 날인 지난 22일 하루에만 3만7446대의 계약이 체결되는 기염을 토했다. 여기에 아이오닉5, 수소차 넥쏘, 제네시스 GV60 등의 차량 판매량이 가세하면 목표량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과 실적 분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자간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가 초과 실적을 내고 기아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아가 현대차의 실적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법인이 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에서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기아에 판매해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쌍용차·한국GM도 현대차가 보유한 '초과 실적 카드'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대당 6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대차가 제시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어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올해까지는 저공해차로 분류되지만 내년부터는 저공해차 기준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서다.
내년 벌금 산정에는 올해 판매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포함되지만, 만약 2024년 벌금 산정 기준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된다면 완성차업체들의 벌금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를 시행하기 전에 산업부와 환경부가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녹색경제신문에 "친환경차 판매 제도의 경우 이미 5~6년 늦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크다. 서로 역행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법안을 강조하다 보면 산업부가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라며 "산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국내 제작사들도 이를 따라올 수 있도록 산업부와 환경부가 의논하고 현실을 더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