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이자 믿고 보험가입"···금감원,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발동

- 허위과장광고 및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 - 금감원, 권역별 민원처리결과 지속 안내 예정...합리적 소비생활 일조 기대

2022-09-08     윤덕제 기자

 

# 보험가입자 A씨는 보험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다. A씨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돼 불완전판매로 신고하려 했으나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밖에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및 보험사들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등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설계사 등이 안내하는 가입설계서나 상품요약서 등이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안내자료의 승인 여부가 의심되면 보험회사에 문의하고 안내자료와 설계사 인적사항 등을 입증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생명보험 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도 꼽았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밖에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통합정보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