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어차피 ‘망 사용료’ 승자는 SKB?”...구글·넷플 역전 가능성에 통신사 ‘촉각’

-과방위, 구글·넷플릭스 임원 국감 소환...망 이용대가 입장 질의 예정 -통신사쪽 분위기 기우는 듯했지만, 국내 여론 역전 가능성...“다시 검토해야”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 이어 이통3사 ‘비상’

2022-10-22     고명훈 기자
[사진=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를 각각 대표로 하는 콘텐츠제공업체(CP)-인터넷망서비스업체(ISP) 간 ‘망 이용대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의 1심 재판 승소 이후 해당 논란은 통신사쪽으로 기우는 듯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넷플릭스와 구글 임원을 소환하고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업계에서도 망이용대가 관련 국내 정책과 이에 대한 여론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라며, 처음에는 여론도 그렇고 법 제정 절차도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은 기술적인 얘기를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도 국내 여론과 글로벌 시장 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추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은 현재 항소심 6차 변론까지 이어졌다. 양측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재탕’ 재판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 내달 28일 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당초 장기전이 예상됐던 것처럼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여기에 구글이 가세했다. 자사의 유튜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크리에이터들에게 국회의 망 이용대가 법안에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한국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대가) 법안이 통과될 시 크리에이터들은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하고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가 비용은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지은 건설업체에 자동차 제조사가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제는 국내 여론조차 역전되는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CP업체의 경우 애초 해외 CP 대비 망 사용료 부담이 높은 점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였다. 과기부의 ‘최근 5년간 통신사의 국내외 CP별 대한 망 이용대가 단가 추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Gbps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는 국내 주요 CP 5개사의 지난해 망 사용료 평균 단가는 해외 CP 대비 20%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한 콘텐츠 사업자 관계자는 “망 이용료 부담이 가중될 시 CP 역시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라며, “결국 망 이용료 법안으로 대형 플랫폼과 중소업체 및 개인 크리에이터를 넘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국회에서도 국내 CP업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망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통3사가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 김승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트래픽이 증가하면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고, (CP가 콘텐츠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구글은 한국에서의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크리에이터들은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의 몫을 빼앗으면서까지 사업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망 사용료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CP업체와 통신사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점을 공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이슈는 기업들 간 손익을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칫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에 침해를 줄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띤다”라며, “기업들은 서로의 사적 이득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