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과 이혼소송 ‘사실상 패소’ 항소할까?...“검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려”

-14일 내에 항소 여부 결정 표명할 듯 -“최 회장 경영권 관련 우려는 없어”

2022-12-07     고명훈 기자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 1심이 사실상 노 관장측의 패소로 일단락된 가운데, 추후 항소 결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측 변호인들은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소영 관장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한승법률사무소·법무법인 기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항소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며,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전화했을 때에도 변호인단의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측의 항소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향후 최 회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정도의 지분 변동이나 우려할만한 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측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지만, 1심 판결 자체가 당초 재산분할 청구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보니 항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라며, “다만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2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는 애초 최 회장과의 지분 경쟁을 위한 것도 아녀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이혼소송 제기가 받아들여진 노소영 관장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최태원 회장 모두 가능하다. 최 회장이 먼저 제기했던 이혼소송은 기각됐다.

최태원

앞서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양측의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55억원의 재산을 지급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혼외 관계로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것.

그러나 노 관장이 처음 청구한 금액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1297만 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에 달하는 648만 7736주(약 1조 4000억원)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비롯한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34년간의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따졌을 때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태원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자, 노소영 관장은 합의를 거부하고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