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15조원 보증공급 결정...“유동성 위기 극복”

기존 PF보증 제도 개선 및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2023-01-04     이영택 기자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5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작업에 나섰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경색화로 인해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보증고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만큼 HUG가 15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보증공급을 통해 유동성 위기가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HUG는 기존 PF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을 통해 주택시장에 1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최근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 경색된 주택시장을 대규모 보증공급을 통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15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으로 최근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UG에 따르면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젠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 부여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로 중단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하게 했다.

HUG는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했다.

해당 보증은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p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미분양 대출보증 제도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자구노력을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때,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