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부통제' 도마 위...시스템 작동 문제없나
금감원, 국민은행 검사에서 허위 자료 제출 적발 옴부즈맨 제도 'KB지킴이제도' 실효성 미미
국민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또다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국민은행 내부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통 은행 내부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직원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에는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은행 경영진 역시 이번 이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의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위규 사항 발생 경위와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지장을 줬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내부 통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며 경영 유의를 통보하고 대출모집인의 대출과 관련한 고객 서류의 반환 및 파기 절차의 개선도 요구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초에도 한 영업점에서 120억3846만원 상당의 배임이 발생한 바 있다. 1년6개월이 넘는 기간 100억원 이상의 부당한 대출이 실행됐는데, 은행 내부에서 감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민은행의 내부통제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베트남 호찌민지점에서도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체 리스크 옴부즈맨 제도인 'KB지킴이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영업점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옴부즈맨 제도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은행이 소비자보호본부를 그룹으로 격상한 점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 징후 해외송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환거래 모니터링 전담팀을 신설한 점도 내부통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뒤를 따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모두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면서 "책임소재 역시 직원 개인에 두는 경우가 많아 조직 차원에서 분위기 변화가 크게 감지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2021년 실시된 종합 검사에 대한 결과로 관련 개선 조치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