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 차량 연령 제한 늘어나자 불만..."진짜 이유가 뭔데?"
- 카셰어링 업체들, 차종별 이용 가능 연령 상향 조정 - “이탈자 막으면서 회사 부담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 소비자 반응 엇갈려, 이용 안해 vs 당연한 결과 - 업체측, 고위험연령구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
최근 카셰어링 업체들이 차량 이용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업체들은 저연령층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명목을 앞세웠지만, 일각에서는 저렴한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이탈자를 막으면서 회사가 지게 될 보험료 등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등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내 한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카셰어링 업체들의 주요 고객은 20~30대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을 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율과 사고 처리 비용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기타 차량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는 대신 연령별 이용 가능한 차종을 제한해 이용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전략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린카는 전날부터 일부 차종의 이용 가능 연령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EV6(전기차)를 포함한 7개 차량의 이용 가능 연령을 26세로 상향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를 두고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들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카셰어링 업체 중 주로 그린카를 이용한다고 밝힌 A씨는 “차종에 따라서 나이 제한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린카의 구독 상품 ‘그린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B씨의 경우 “평소에 타고 싶었던 차량이 나이 때문에 제한됐다”라면서, “구독을 취소해야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에 그린카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즐겨 이용한다고 밝힌 고씨(22세)는 “카셰어링 업체 이용자들의 역주행 사고 및 보험사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일부 이용자들의 잘못된 행태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그린카 고객센터측은 “21세에서 25세까지는 고위험연령구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손사고 발생시 피해액이 크고 자동차 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카셰어링 업계 전문가는 “20~30대를 타겟으로 하는 카셰어링 업체들이 제한을 확대하면 소비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카셰어링 관련 사고가 늘고 있고, 차량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액이 커지다 보니 연령별로 차종을 제한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쏘카의 경우 운전 연수 업체 ‘고수의 운전면허’와 협력하여 안전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고객들은 운전면허 취득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쏘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연령층 사고 방지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법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6월 시행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으로,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진 확인 기능도 추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으로 카셰어링 사고 발생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