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금융당국 압박에 이사회 물갈이 될까

오는 3월 사외이사 6명 중 5명 임기만료...대거 교체할까? 회장 선임과정에서 폐쇄적 구조 비판받아 금융당국,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는 책임 개정안 발의예정

2023-02-24     나희재 기자

안팎으로 폐쇄적인 지배구조라 비판받아왔던 BNK금융그룹이 빈대인 체제를 맞아 변화를 택할지 이목이 쏠린다. 오는 3월 빈대인 회장의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외이사 6명 중 5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사외이사에 대한 역할론이 커지고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며 "금융당국 또한 사외이사와 CEO의 책임에 대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취임과 함께 김지완 전 회장 시절 선임된 사외이사 6명 중 5명의 임기가 다음 달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줄지 이목이 쏠린다.  

BNK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규정을 보면 임기는 2년 이내, 연임 시 1년 이내로 하고 연속해서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5년을 채운 유정준 이사의 경우 임기를 마치고 교체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그간 사외이사의 2+1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언급한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수기'역할에 그치는 이사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토론회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문제에서 이사회 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상법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CEO 책임을 이사회에까지 물을 수 있지만,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선 이를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1분기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중대 금융사고의 내용과 CEO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이와 연동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충실히 감시했는지 책임 구조도 명확해진다. 

BNK금융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지완 전 회장에 대한 자녀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고, 자진 사퇴이후  경영승계 과정에서의 지배구조의 폐쇄성 부적정성 문제가 불거졌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임절차에서도 내부 파벌문제를 언급하며 "전임 회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특정 대학, 고등학교 등의 파벌을 중심으로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BNK금융이 안정을 택할지 변화를 택할지는 비대인 회장 내정자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차기 부산은행장과 경남은행장 등 자회사 CEO선임이후 사외이사 문제에 관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