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체이자 떠넘겨”...공정위, 하림그룹 제일사료에 과징금 10억 부과

공정위, 제일사료에 과징금 9억6700·과태료 1250만원 부과 "거래상지위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불이익 줘" "계약서 서면 제공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

2023-04-06     서영광 기자

하림그룹의 계열사 제일사료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로써 제일사료는 과징금 9억6700억원과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일사료는 배합 사료 제조업체로 하림그룹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 제일사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사를 둔 비상장 주식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총 117개의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사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13년간 가축사육 농가의 사료 대금액 연체에 따른 이자금을 대리점에 전가해왔다.

제일사료의 소속 대리점들은 총 1817여 개의 가축사육 농가로부터 사료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농가에서 지급을 미루면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제일사료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약 30억원을 차감해서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일사료는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30억원을 차감함으로써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 없이 대금 연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제일사료는 대리점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021년 12월까지 대리점 계약서상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으나 해당 기간 동안 108개 대리점에 대해 416건의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대리점 계약서에서는 계약서 상 많은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대리점에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서면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리점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사료업계에서는 소위 '갑질'이 흔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6일 <녹색경제신문>에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영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료업계에서는 대리점들이 본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료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