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인정"···삼성생명, '뉴(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3개월 획득

- 삼성생명 특약 2종, 보험업계 올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 신규 위험률 개발로 독창성, 유용성 인정 받아 - 보험업계, 시장선점 위한 차별화된 상품개발 지속

2023-04-13     윤덕제 기자

 

삼성생명이 올해 보험업계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달 출시한 '뉴(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에도 '전이암및특정암진단특약M' 개발로 업계 최초 보장공백 없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을 신설해 새로운 보장 영역을 창출했다는 독창성 등으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 1건을 획득한 바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보험사들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은 15건에 달할 정도로 신상품 개발 노력이 치열했으나 올해 같은기간 1건도 접수되지 않아 크게 대조된 모양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개발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을 출시해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및 노력도 등을 판단해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기간 독점적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험사 특허권'으로 불린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회사가 일정기간(3개월~12개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특약 2종은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 및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이다.

우선 '중증 무릎관절연골손상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를 보장, 초기와 말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무릎관절질병의 보장 공백을 보완해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 제대혈 줄기세포치료는 비급여치료로 비용이 높아 고객에게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발을 통해 고객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특정 순환계질환 급여 항응고치료제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순환계 질환자의 중증화 사전 예방과 중증질환 치료 이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경구용 항응고제' 장기투약을 보장한다. 이에 일부 고액 항암약물 치료에 국한해 개발되던 약제 보험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장기 약물 투약에 대한 보장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유용성을 인정 받았다.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신계약 감소 추세인 생보업계에서 시장선점과 고객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개발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 제공을 위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