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 시 절차 간소화 적용”...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하자, 방산업계 ‘환영’

-방산업계 “경영 환경 개선에 도움될 듯” -행안부, 범정부 협력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할 것

2023-05-04     최지훈 기자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방산업계에서는 국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안상남 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그 이유로 "기존에 정형화 돼 있던 틀에서 벗어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무기를 획득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속하게 시중에 기술이 나와 있는 무기를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를 갖는다"고 전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취재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업체의 신기술 적용 및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상남 본부장은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으로 "사업 선정위원회나 기타 비슷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에 민간의 지분이 있어 사업을 선정하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녹색경제신문>이 확인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신속 소요'를 결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무기 도입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합동참모의장(합창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한 후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진행한 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게 돼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 등이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 등이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선행연구를 거치치 않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방부장관이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할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에 의한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해 신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 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폄가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도 국회의 입법에 힘입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행안부 전력정책관 내 방위사업청(방사청)과 협업을 통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신설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관련 정책의 조정 통제, 제도 개선,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