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종신보험, "저축·재테크 상품 아니다"···금감원,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않도록 주의

- 유니버셜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다수 발생...소비자경보 발령 -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불이익 반드시 확인해야 - 소비자 오인 없도록 보장성보험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2023-05-11     윤덕제 기자

 

# 직장인 A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 금리”, “연복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으나,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고객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상품의 장점만 강조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만큼 소비자에게 보장성 보험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특히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해 이자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같은 사례로, 보험가입자 B씨는 사망시 9억원을 보장하는 월보험료 약 270만원의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했고, 7년간 보험료 정상납입 이후 약 4년간 납입을 유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현황을 문의했다.

이에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약 1억 3300만원)보다 약 3000만원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과 미납보험료만 납부시 88세까지만 보장된다고 안내받아 B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의 납입유예 기능 이용시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 등을 더해  납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의 주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