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손보, 나란히 '상생·협력 금융신상품'에 뽑혀...취약계층 주목한 신상품개발
-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1호 우수사례 소개 -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가능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 - 한화생명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한화손보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등'
한화그룹 보험계열사인 한화생명과 한화손보가 금융감독원의 보험분야 1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됐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개발한 공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제1차 공모를 통해 총 7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화생명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 한화손보의 '출산 육아시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약'이 보험분야 우수사례에 해당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지만 취약계층 등에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등 보험사의 위험보장 기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한화생명의 '상생친구 어린이보험'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하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상품은 한부모 또는 다문화가정 중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자녀가 대상이며, 20년 만기 10세 남아기준으로 1만1000원의 보험료로 암진단, 질병·상해 수술, 입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화손해보험의 '출산 육아시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약'은 출산·육아 휴직시 무상으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출산 후 중대질환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개발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금융新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