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소송 현장➀] 이통3사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 소송으로 다툴 것”

원고측 “인프라 구축 미비 사실 고지하지 않는 이통사 관행 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가 명시” SKT·KT·LGU+, 공정위에 맞대응 예고...“의결서 받은 뒤 반박 자료 준비할 것” 재판부, 공정위 의결서 나온 뒤 다시 기일 잡기로

2023-06-15     고명훈 기자

3년째 질질 끌고 있는 5G 집단소송이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SKT·KT·LGU+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녹색경제신문>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재판에는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와 함께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약 700명 중 4명의 원고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반대편 피고측에서는 SKT·KT·LGU+의 각 법률 대리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변론기일의 쟁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3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36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공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이통사에서 그간 5G 속도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고객들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측에서도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변호사는 “과거 이통3사가 최초에는 인프라가 덜 구축됐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서도 요금을 그대로 받아왔던 관행들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이미 공정위에서 명확히 결정문에서 요지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통3사 대리인측에서는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추후 맞대응할 예정이며, 이번 소송 역시 공정위 의결서가 확정되고 나서 반박 자료를 준비한 이후 재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제안했다.

SK텔레콤측 대리인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위 심결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며, “공기청정기나 디젤 자동차같이 완성된 물건을 사서 하는 경우와 5G처럼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서비스가 점점 더 보강되는 경우는 다르므로, 과연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측 대리인은 “공정위 처분이 아직 공식적으로 의결서를 받은 상황도 아니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이와 관련해 의결서를 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관한 반박 내용을 낸 다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T측 대리인 역시 “공정위에서 어떤 경위로 처분을 했는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공정위 의결이 나온 다음 행정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는 이러한 진행 상황을 감안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측, 피고측에 의견을 물어 공정위 의결서가 나온 뒤 다시 기일을 잡는 것으로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정위에서 이미 결정은 났고 다만 과징금 금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매출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오다 보니 산정하는 데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다”라며, “금액이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공정위에서 재판부에 관련 문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측 대리인은 “이 사건도 어차피 공정위 의견을 보고, 이에 대한 피고 대리인의 입장 정리한 다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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