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 20% 할인···금감원, "가입률 높여 보장 사각지대 해소"
-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보험료 부담↓, 보험가입률↑ - 최초가입자보호할인등급신설,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시간제보험활성화 - 보험가입률 제고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륜차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험가입률을 끌어올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같은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이륜차보험은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에 불과하다. 이에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특히 이륜차는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승용차)와 비교해 사고율이 높고(1.2배) 사고발생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사망률 2.7배, 중상률 1.3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과 치사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보험가입률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한다. 이같은 산정방법은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 적용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만 적용하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구조다. 이 제도는 법인 소유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유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가 적용대상이다.
이륜차 시간제보험 확대도 추진한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은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단체할인·할증제도'는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지만,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