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먹통・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다시는 없도록 디지털 안전 3법...디지털 재난도 관리한다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재난 예방~복구까지 전주기적 조치 취하는 법적 보완 네이버·카카오 정부 기준에 따라 선정될 것으로 전망
정부가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해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서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가 재난관리를 수행했다면 여기에 더해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에 이르는 재난관리의 전주기적인 조치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방송통신발전법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산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IT기업 네이버・카카오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 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 주위의 모든 생활이 '디지털화'되고 있다"면서, "재난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통해 향후 디지털 재난을 최소화하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