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한계 직면한 보험산업···"규제완화 통해 해외진출 가속화해야"

- 보험산업, 경제성장률 하락·인구고령화·시장포화로 성장성 한계 -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추진, 금융사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확대 지원 -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 관련의 추가적 완화 필요성↑

2023-09-13     윤덕제 기자

 

국내 보험산업이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13일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해외진출 확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손보사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외점포의 현지화 전략,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보험상품 등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우선 국내 보험산업이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지난 1990년대에 각각 12.6%, 16.7%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으나, 2010년대에는 각각 3.9%, 6.9%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풀이다. 다만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러한 동력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국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선 방안에는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는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익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및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위원은 "국내 보험회사의 주요 해외 진출은 합작법인, 신설투자,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방식"이라며 "이는 해외사업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이점이 있으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투자방식인 만큼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시킬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재무건정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 차입이 가능하며,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돼 있다.

이에 오 위원은 "일본, 프랑스, 영국은 보험회사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과거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이점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로 신속히 해외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