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남은 실손보험 전산청구...금융당국 "막바지 조율은 전송기관 규정"

- 금융당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TF' 개최...내년 10월 시행 위한 필요사항 논의·점검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 선정 방안 논의 - 의료계, 보험업계 등과 전송대행기관 긴밀히 협의 예정

2023-11-06     윤덕제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세부 논의에 들어갔다.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말까지 전송대행기관 확정이 마지막 관건이 될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논의·점검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해묵은 숙원사업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은 단기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업무효율화 등의 다양한 효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으로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는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에 따라, 절차 불편으로 인한 연간 미청구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보험금 미청구 사유로 '적은 진료금액'과 함께 '증명서류 발급 위한 병원 방문시간 부족' , '보험회사에 증빙서류 보내기가 귀찮음' 등이 지적돼왔다.

이처럼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가능하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됐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국민 편의를 위한 실손 청구 간소화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