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망자 5년새 6.5배 급증...삼성화재 교통硏, "최고 주행 속도 낮춰야"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년새 사고건수(10.6배), 사망자수(6.5배) 급증 - PM 단독 사고 치사율, 차대PM 사고 대비 4.7배 수준 -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 필요

2023-11-14     윤덕제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해 67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62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386건, 26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발생건수로는 약 10.6배, 사망자수는 약 6.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M 단독 사고 치사율은 5.2명으로 차대PM 사고(1.1명)의 4.7배 수준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야간시간대 발생했다. 비록 야간 사고는 주간보다 적으나 사망자가 더 많아 치사율은 높았다.

이에 삼성화재 교통안전연구소 관계자는 "대표적 PM인 전동킥보드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충격력이 자전거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충돌시험결과 나타났다"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 속도를 20km/h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했다.

아울러 PM은 빠른 속도에 비해 주행 환경은 열악하고 안전모 착용율은 15%에 불과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관계로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이면도로 주행할 경우에는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PM 단독사고, 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올해 기준 15.1%로 지난해(19.2%)보다도 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바퀴가 작고(10인치) 무게 중심이 높아 포트홀, 단차 등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두부 손상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충돌시험결과 전동킥보드 사고시 가해지는 충격은 20km/h 이상 주행 시 자전거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전동킥보드 속도증가(10→25km/h)에 따른 충격력은 3배 이상이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소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 이용자 안전도 제고 및 사고 예방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시간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것으로 강조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구조 상 사고발생시 상대적으로 상해 위험성이 높은 교통수단"라며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제도개선 등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