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부과 기준 역시 개선 예정

한 달간 6대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역시 개선 예정 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면제프로그램 1년 연장

2023-11-29     강기훈 기자
은행연합회

 

12월 한 달간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IBK기업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부터 한 달 간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이다.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이전(통상 3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은행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에 분포돼 있다.  

또한,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이 인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아무런 기준 없이 실제 발생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도상환수수료를 차주에게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은행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수수료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현황,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6대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