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인정…피해자 9300명 넘어서
258건 추가 인정해…총 9367명 선(先)구제 후(後)구상는 여전히 논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25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9300명을 넘어섰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했고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9367명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9300명을 넘어섰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음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야당은 현재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야당은 LH 등 공공이 우선 피해주택을 매입해 보상하고, 이후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의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서 나온 대책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모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상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를 놓고 업계 전문가들은 선구제 후구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평성 문제와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HUG 역시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회수율이 낮아 지난 국감에서 지적 받은 바 있다. 실질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고통이 큰 만큼 사각지대 없는 새로운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