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리더스] 류은석 성균관대 교수 "AI·메타버스 기업 혼란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 필요"
- 기업들 개인정보 보안 윤리적 문제 없다는 '신뢰'줄 수 있어야 - AI 관련 신기술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윤리규정, 법적 토대 조속히 마련되어야
재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ESG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제 ESG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ESG는 환경적 건전성(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다. ESG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ESG를 이끄는 사람들을 연중 기획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註)>
AI를 비롯한 VR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이 산업 전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과 서비스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안과 윤리 문제 역시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의 윤리 역시도 기업의 ESG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 중 주목받고 있는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녹음 서비스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해 류은석 실감미디어학과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AI 등과 관련 폭넓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류 교수는 최근 AI 서비스 관련한 논란 및 쟁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구글・네이버 등의 개인화 광고를 예시로 들었다.
류 교수는 “기존의 포털 역시도 검색 내용이나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면서 “단지 개인화된 정보를 저장하지 않을뿐이지 개인의 정보를 이미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기술 관련한 서비스의 윤리문제의 관건은 ‘기업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이 사회에서 대중화될수록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의 괴롭힘, 성적희롱이 과거에는 비단 가상공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 법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이를 규정하거나 문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규제 및 법적 조치가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기업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해다.
◇ 류은석 교수 약력
-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실감미디어공학과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부교수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파트장
-InterDigital Labs Staff Engineer
-조지아공과대학교 Research Scientist
다음은 류은석 교수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최근 AI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은석 교수(이하 류은석) : 사실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이버, 구글도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 팝업을 띄웁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셈이죠. 구글의 경우 사용자가 주고받는 지메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광고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메일에 언급한 주제나 이슈 아니면 관심있게 열어본 쇼핑몰의 관련 광고를 띄우는 식으로 활용하는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기업이 신기술과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이용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겠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 현실에서 누굴 때리거나 현실에서의 문제가 문제였지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저 가상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바타가 현실의 자신과 동일화되면서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현실에서의 문제만큼 중요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의 DR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전시 공연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제공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가상공간에서 전시한 예술작품을 타인이 무단 도용하거나 원작자의 허락없이 이를 사고파는 걸 막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제화해야한다라는 의견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기업은 아바타와 이용자 간의 일체감이 커져야 자사의 서비스 체류시간이나 사용횟수가 늘어날텐데 반대급부로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질수 있는 것이네요
류은석 : 일체감이 커지고 일상에서 가상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캐릭터라기보다 이제 또 다른 세상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거나 일상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회의했는데 타인이 몰래 회의를 엿들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는 정보를 빼가는 산업스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Q: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지금까지 전례없는 산업 콘텐츠들이 윤리나 법적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류은석 : 그렇습니다. 지금 상용화되는 VR, 메타버스는 ‘아바타’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연구와 산업의 경우 헤드셋과 같은 착용기기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실제 현실과의 몰입감을 높이고 추세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기술들이 나오면 또다른 문제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인터렉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터치하고 포옹하는 등의 현실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는 햅틱장비 등이 개발중입니다. 가상공간에서 성행위를 가지는 시대가 올 수 도 있겠죠. 문제는 가상공간과 현실이 가까워질수록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타인이 나의 동의도 없이 터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의 법의 영역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Q: AI 도입 초창기 시절 ‘이루다 사태’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적 공백의 미스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류은석 : 우선 이와 관련한 윤리 규정이 필요하고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사회와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의 윤리 준칙 마련과 AI 윤리 교육 의무화 같은 좀 더 넓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