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학계, ‘플랫폼법 추진’ 비판...공정위, 법안 다음 주 공개 예정
네이버, “소비자들에게 애꿎은 피해만 돌아갈 것” 공정위, “다른 사업자 내쫓으려는 기업만 규제할 뿐”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추진을 일제히 비판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우위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몇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끼워 팔기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 △타사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멀티호밍 제한) △타사 플랫폼보다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는 행위(최혜대우) 등이다.
소비자 단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 멤버십 혜택 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 선호해 생긴 시장 지배력이 이 법안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31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은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또다른 기준을 세워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지에서도 이런 이유로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적이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난 29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구글 메타 등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중국 등 해외 기업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플랫폼 업계도 우려를 드러냈다. 네이버 관계자는 31일 “이 법안이 처음에는 소수 기업만 겨냥하겠지만 종국에는 더 많은 기업에까지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며 “완벽하게 소비자를 반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 IT와 유통 산업이 이 법안으로 무너지게되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설민 공정위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다른 사업자를 쫓아내려는 악의를 가진 기업만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PB상품, 멤버십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은 “급변하는 플랫폼 산업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