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선]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K-입법 날다'...입법 분석 틀 170개국에 수출

-경제·산업계 도울 조사와 연구 지속할 것 -지방 소멸 막으려면 중앙 정부 권한 일부 이양 필요

2024-02-07     최지훈 기자
박상철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64)은 6일 국회에서 본지와 만나 유엔개발계획(UNDP) 170개 회원국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든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를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시 그 영향을 분석해 법안을 현실에 정착시키면서 동시에 확산시키는 것이 입법영향분석 제도화다.  

박 처장은 "이념을 떠나 좋은 법을 만들어야 민족이나 국가 단위에서 법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UNDP 한국 대표부가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회원국들에게 적극 전파해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K-입법 수출'이기도 하다.

박 처장은 입법조사처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중점 계획을 설명했다. 

◆2023 국감 이슈 분석 효과=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23 국감 이슈 분석'을 펴내 정치 이슈를 넘어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을 강조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이슈 분석의 효과가 있었는지 물었다. 박 처장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며 "보좌진들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슈 분석 책자를 활용해 질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국감에서 질의가 이뤄져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가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보좌진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얻은 결과"라며 "입법조사처가 국회에서 유일하게 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입법의 기초를 다지는 조직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첫 단추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를 설득한 법안 만들기=21대 국회는 대선을 중간에 품고 있었던 만큼 정쟁이 끊이질 않았다. 정쟁에 눈이 쏠리는 동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설치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설치법안'이 무얼 시사하는지 물었다. 박 처장은 "이 법안은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그리고 입법조사처가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학기술사관학교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다년간의 국방위 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소신 그리고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묻자 박 처장은 "이 법안은 국방을 개혁하는 차원을 넘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저출산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선 어떤 법안이 필요한지 조사하다 만들어진 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설치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법안은 과학기술 군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여야가 서로 협의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예상보다 단기간에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사 법안이 있는지를 조사한 뒤 법안을 만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를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다"며 "행정부와 국회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필요성을 찾고 논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보람찬 순간= 취임 10개월이 지난 박 처장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을 묻자 "입법조사처가 입법 영향 분석의 수행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도화의 기틀을 만든 것이 첫째"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국회가 입법 영향 분석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박 처장은 이어 "지방 소멸 대책에 대해 전남과 경북 도지사님들과 교육감님들을 만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해법이 무엇인지를 찾았다"며 "중앙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해달라는 답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정부가 이민청을 예로 들어 법무부가 지방에 이민청 지청을 만들려 하지 말고, 권한을 이행하면 각 지자체가 이민국을 만들어 실행하고 법무부는 '광역 비자' 개념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분권이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이라는 걸 중앙 당국과 입법조사처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알아냈다 "고 말했다. 그는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제차 강조했다.

◆산업계에 한마디=본지의 주요 독자인 기업에 대해 박 처장은 "입법조사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산업은 나라의 근간"이라며 "관(官)은 산업계 문제를 미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기업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경제·산업도 최대한 (관의) 간섭을 지워내고 시장 원리에 따라 서로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사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성균관대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경기대 부총장,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