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
SPC, '민주노총' 조합원에 노조 탈퇴 강요한 혐의 떠올라...황 대표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있어"...구속 영장 발부 검찰, 수사 개입한 것이 허 회장 등 윗선일지 수사 착수할 계획
전국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최근 구속됐다. 법원은 황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황 대표는 수사정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약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검찰은 민주노총에 탈퇴를 강요하고, 수사에 개입한 것이 허영인 회장 등 윗선일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됐다.
황 대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 대표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약 3년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기밀을 흘린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검찰 수사관 김씨와 정보를 대가로 약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전무 백씨도 앞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김 수사관에 제공한 접대와 선물이 황 대표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앞서 수사에 개입한 것이 백 전무의 개인적인 조치일지 황 대표의 지시일지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유출된 수사정보에 회장실 압수수색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황 대표의 혐의성립 여부와 더불어 해당 의혹이 오너 등 윗선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