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1년 동안 상생금융에만 9076억원 지출...목표 금액의 95.3% 달성

은행권, 1년간 상생금융에 9076억원 지출 목표 금액의 95.3%에 달해 모든 금융권으로 넓힐 경우 1조 넘어

2024-03-20     강기훈 기자
금융위원회.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9개 은행이 상생금융 명목으로 9076억원의 금융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업권, 보험업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1조265억원에 달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이외에 금융권은 각 업권의 특성에 맞는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1조 265억원을 지원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은행의 경우 총 344만명에게 9076억원 수준의 혜택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액(9524억원)의 9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권은 일반차주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다. 

이어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 조치에 약 391억원을 지출했다.

여전업권은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약 1189억원의 금융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연체차주에게 제공되는 채무감면 확대 조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을 지원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조치에만 약 61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보험업권의 경우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월 실직·중대질병·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 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  보험업권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 2월 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