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 오픈...투자시 유의할 점은?

2024-05-20     나희재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인 ‘개인투자용국채’ 출시를 앞두고, 단독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오픈했다.

6월 첫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채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국내 첫 개인 전용 국채 상품이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다. 매입 금액 총 2억 원까지 이자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을 적용해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매입 금액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1월에서 11월까지 연11회 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국채는 10~20년동안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발행주체가 국가인 만큼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다"면서 "나이, 소득 구분없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