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 법무부에 1억 달려 수표 제안…”구글이 똑똑한 선택한 것”
미 정부, 구글 상대 반독점법 위반 소송 구글, “모든 피해 보상할 금액” 수표 제안 “피해 무효화돼도 책임소지는 다툴 것”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구글이 미 정부에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재판을 피하고 소송을 빨리 종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구글은 지난 17일 버지니아주 법원에 제출한 문서(이하 문서)에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드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은 미 정부에 모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주객전도’를 가리키는 영어 관용 표현이다.
구글은 법무부가 무리하게 배심원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문서에서 “지금까지 반독점법 케이스는 배심원 없이 처리돼 왔다”며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역사적 판례를 깨고 배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썼다.
어차피 미 정부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수표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주장이다.
구글은 문서에서 “법무부가 벤치 심판(배심원 재판이 아닌 판사에 의한 재판)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수정헌법 7조에 의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구글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피해가 무효화된다”고 말하며 “법무부가 1억 달러(한화 약 1364억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허버트 호븐캠프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교수는 “구글이 똑똑한 선택을 했다”며 “배심원은 기술적 사안에 약한데다 배심원은 사업부 분리를 결정할 자격도 없다. 피해 배상과 형평성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구글에게 유리하다”고 평했다.
구글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별개로 책임소지는 계속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문서에서 “손해배상을 제안하면서 법무부가 말하는 피해는 무효화 되겠지만 미 정부가 주장하는 책임성 부분은 법원에 의해 다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