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이르면 내년 국내 도입…“미래에셋자산운용, 美 법인으로 노하우 쌓는 중”
미국 등 암호화폐 ETF 도입 확대···국내 이르면 내년 전망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법인서 비트코인 ETF 운용 삼성자산운용 홍콩 법인서 비트코인 ETF 운용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지난주 미국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이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은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 시기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르면 내년을 도입 시기로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이 안돼 준비도 못하는 실정이다.
28일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현재 암호화폐 현물 ETF 대응 현황 관련 질문에 “국내 법과 규제상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현물 ETF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인 관련 상품 출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암호화폐 ETF 거래가 가능한 미국 법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상품 상장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라며 “해당 노하우가 국내 암호화폐 ETF 도입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반에크,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 8곳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1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이외에도 홍콩,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지에서 상장돼 있다. 주요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도 암호화폐 현물 ETF 도입에 대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는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먼저, 국내엔 암호화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을 신설해야 하고 자본시장법, 세법 등 기존 관련 법과 제도 일부를 정비해야 한다.
ETF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기초자산 가격이나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못한다. 현재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국제 금융 동향과 달리 국내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국내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이 주요 ETF 운용사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현물 ETF 대응 현황에 대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데 난색을 표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 시장 및 금융당국 동향 등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과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개발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며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외 법인이 있는 경우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한 해외 법인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상품 상장과 중개 경험을 쌓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계열사 글로벌X는 ‘글로벌X 비트코인 트렌드 전략 ETF’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해당 종목은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추종하는 형태로 비트코인 가격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감지해 비트코인의 상승 잠재력을 따라가면서 반대로 하락 노출은 제한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X는 지난해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접수하고 지난 1월 취소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장한 종목 역시 현물 종목은 아니다.
삼성자산운용은 홍콩 법인은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해당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해 비트코인의 수익을 추종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해 비트코인 현물과 최대한 유사한 투자 성과를 추구한다. 상장 1년여 만에 수익률은 122%를 기록했다.
한편,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업계는 암호화폐 현물 ETF의 국내 증시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관련 규제 완화 논의의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도입 조건으로 ‘제도권 편입’을 강조해 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착하려면 이에 앞서 가상자산 관리·운영 시스템이 금융이라는 제도권 내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