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2016년 국내 도입돼 매년 적용

2024-07-10     박금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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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KB·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농협·우리 등 5대 은행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및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금융사들은 1%의 추가자본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선정 결과가 동일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사 제도는 대형 금융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국내에 지난 2016년 도입돼 현재까지 매년 적용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10곳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됐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10곳 회사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 다만 선정 결과가 지난해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이들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