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냐 VS 회생이냐...'티몬·위메프' 국내외 피해자들, 법원 심문에 '촉각'

티메프, 미정산금 지연 사태로 2일 회생 관련 심문 예정 업계, "정산금 지연 피해 이미 해외서 발생했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채무 탕감 최소화 하면서도 회생하는 것이 이상적" 위메프, 알리·테무에 '매각 논의' 계획 밝혔으나...일각, "현실성 떨어지는 이야기"

2024-08-01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정산금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익일(2일) 법원에서 회생 심문이 열린다.

특히 이번 사태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셀러(입점 업체)들까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피해자들은 티메프의 청산과 회생의 갈림길을 결정할 법원의 회생 여부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위메프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이 기업회생 여부를 두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미정산금을 전부 갚겠다며 장담했지만, 대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돌입하자 결국 기업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즉시 회사와 채권자들에 자산 처분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통상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이 들어 올 경우 법원은 일주일 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나, 이번 만큼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청일자의 바로 다음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오는 2일 법원에선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정산금 사태는 국외로도 뻗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이미 중국과 미국 등에서는 미정산금 사태가 벌어져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해외 판매자들은 국내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렇게 모인 입점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을 탕감하더라도, 파산이 아닌 회생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파산이 결정되면 남은 자산으로만 피해액을 변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석 변호사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채무 탕감을 최소화하면서도 회생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자본 상황이 여의치 않다보니 회생 및 파산 여부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파산할 경우 잔여 자산만이 변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일각에선 이 사안을 사회적 재난으로 받아들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서 56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각에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가적인 회생 지원에 나설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위메프 역시 M&A(인수합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메프는 사이트 운영 재개와 회생을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기업 매각을 논의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현재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국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테무는 현재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중국 내 소매상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미 혼란한 상태에서 발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인수에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