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 제한법 발의에...은행 "경영판단 제약 말라" vs 박홍배 "금융 소외층 피해 최소화해야"

박홍배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6개월 전 금융위에 점포 폐쇄 사실 신고해야 금융위, 점포 폐쇄 관해 비토권 가지게돼 은행권 "은행 경영 판단에 제약거는 것" 박 의원 "현행 자율규제로는 소비자 피해 막지 못해"

2024-08-01     강기훈 기자

[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박홍배

은행이 점포를 없애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금융 소외계층이 점포 폐쇄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은 경영 판단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산업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9조의2인 '영업점 폐쇄에 관한 준수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은행은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선 폐쇄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사전영향 평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영업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만약 은행이 신고한 폐쇄 사실이 금융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없던 점포 폐쇄에 대한 비토권을 금융위가 갖게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위가 은행의 폐쇄신고를 수리했을 시 은행들은 영업점의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영업점의 이해관계인에게 점포 폐쇄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경영판단과 전략 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점포 폐쇄를 용이하게 할 수 없다면 판매관리비 등이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년 은행들은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판관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무작정 법으로 이를 틀어막으면 경영효율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은행들은 지금도 당국이 제시한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에 맞춰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못박아두면 은행의 운신 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작년 5월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라는 가이드라인을 구비했다. 

은행들의 반발에 박 의원은 선을 그었다. 변화무쌍한 금융환경 속에서 개정안이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장치가 되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이 그 어떤 국민도 차별하거나 소외해서는 안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이번 은행법 개정안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 그리고 금융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권의 점포 폐쇄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 소외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쇄된 은행 지점 수는 1003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들이 철수시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14426개였다. 

이 와중에 은행이 대안으로 내세운 탄력점포의 수는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025개였던 탄력점포는 2개월 사이에 불과 4개만 늘어났다. 

박 의원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기에 법제화는 불필요하다는 은행권의 항변 또한 반박했다. 박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은행 점포 폐쇄를 규제하고 있다"며 "자율규제로 맡기다보니 평가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우리도 선진국처럼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책무가 있는 감독 당국도 이제는 마냥 은행들에게만 자율적으로 점포 폐쇄에 관해 맡겨둘 게 아니라 사전에 이를 살펴보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