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틈타 개인정보 노린다"...티메프 환불 빙자 '스미싱' 사기 주의
티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 틈타 신종 '사기' 등장 금감원, "문자메시지 통한 환불 없어"..."무조건 의심해야" "피해 발생 시엔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로 이커머스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불을 빙자한 신종 사기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미정산금을 돌려주겠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판매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환불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통해 금융정보 등을 빼갈 수도 있어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티메프 사태' 관련 신종 사기가 번지고 있다.
이날(2일) 금융감독원은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유도 등의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 신청이나 고객 정보 이전 등을 이유로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문자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가짜 웹사이트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특히 이 중 악성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될 경우, 중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차후 2차적인 금융피해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