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전기차 포비아'...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논쟁도 '사그라들지 않아'"

- 전기차 화재사고로 대규모 피해 발생...책임소재 공방 불가피 - 현행 차보험 대물배상한도 관심 증폭...통상 10억원 한도 상향 목소리↑ - 한도 높일 경우 보험료 인상도 동반...신중한 접근 필요

2024-08-13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에 대한 논쟁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워낙 큰 피해 사례들을 목격하면서 대물배상한도에 대한 상향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 소재 아파트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화재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 신청은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를 포함해 모두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의 피해접수 결과로는 그을음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아 880여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같은 자차보험의 경우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문제는 화재 원인에 대한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을 위한 책임소재 공방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5억원으로, 차주의 배상책임으로 밝혀진다면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은 차주 개인이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가 전소되고 화재 피해가 워낙 컸던 만큼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이같은 전기차 화재사고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대물배상한도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 보상하는 항목이다. 대물배상 한도는 보험가입 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다.

통상 다수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는 최고 1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기차 사고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이미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원으로 높인 특약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은 지난달부터 개인용·업무용·영업용 등 모든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원까지 확대했다. DB손해보험도 현재 특약을 통해 전기차에 대물배상 한도를 최대 2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은 외산차의 경우 충돌 특약으로 2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현행 대물보상 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의 경우 신차 비중이 높고 각종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내연기관 차량 보다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1만 대당 화재·폭발 사고는 0.78대로 비전기차(0.90대) 보다 적었지만, 건당 손해액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1306만원, 비전기차는 697만원으로 전기차가 1.87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