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 목소리↑...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만 보장하게 하자" 제안 등장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주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나와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14조1000억원... '과잉진료' 유발한다는 지적 빈번해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실손보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실손보험이 비급여 항목만을 보장하게 하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야기해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실손보험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측면이 분명한 만큼 해당 제안을 더욱 주의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형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소장은 민영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보완재 역할임을 법적으로 명확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민영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과 '공보험 교란 금지 의무' 등을 명시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실손보험 보험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소장은 "건강보험에서 이미 진료비의 10~95%를 부담하고 법정 본인부담을 5~90%로 설정함으로써 가격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금지를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가격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소장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험료 조정한도를 상향하고 4세대 상품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금지 부분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정 소장의 주장대로 하기보다는 실손보험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과 비급여를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리스크 관리를 받지만 비급여는 리스크 관리가 없다"며 "이를 실손보험이라는 하나의 패키지에서 판매하다 보니 비급여간 상호 의료비 상승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다른 리스크를 다른 보험상품으로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를 설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연구위원은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는) 통계적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필요 시 질병의 중증도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 연구위원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이는 것도 과잉진료 억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위원은 "본인부담금 비율을 높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법정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제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999만명으로, 이는 전 국민의 78%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4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