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 현장 조사 착수...타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 확인

공정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해 현장조사 착수 무신사, 입점 브랜드 거래 사실상 막았다는 의혹 제기 돼 '파트너십 협약서' 내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될지에 촉각

2024-08-26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압박해 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또한 무신사는 가격과 재고 확보에 있어서도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해 왔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플랫폼들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무신사가 일부 브랜드들과 맺은 ‘파트너십 협약서’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파트너십 협약서’는 입점 계약과는 별도인 상호협약의 계약으로, 입점 업체가 희망할 시 무신사와 광고 송출 및 화보 촬영 등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파트너십 협약서’의 일부 조항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를 무신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의 판매처에서 벗어나 판매처를 추가 확대할 경우 무신사 측과 이를 합의해야 한다는 골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상의 지위를 지닌 사업자는 거래 상대를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구속하거나, 자신의 우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무신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신사는 국내 패션 플랫폼 중 10~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위 업체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26일) 무신사 본사 사무실에서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