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민간장기임대(중산층 민간장기임대) 서비스 도입...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 정부, 중산층 주거 안정성 강화 위해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 도입 검토 - 법 개정과 민간 참여 유도로 새로운 주거 모델 구축 가능성 모색

2024-08-30     문홍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여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며, 임차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약 조건과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문가들, 한국형 민간장기임대 모델 필요성 강조

무엇보다 민간이 장기 임대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부가 다른 사회적 문제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며, 민간의 투자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는 “한국의 높은 주택 가격과 전세난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장기임대 서비스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분야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 한번 나가보면 사람이 살라고 만들어놓은건지 모를 부동산 매물들이 널려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기에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최소한 법적 기준과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기업'을 장기 임대시장에 참여시켜 주거를 안정화 시키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 제도 될 수 있지만, 법 개정이라는 벽...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추진 중인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은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약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임대료 규제와 세제 혜택 부족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부담 없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장기임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 분야 전문가는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