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내년부터 자산운용사·은행 등도 거래 가능

2024-09-04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개선되는 한편, 기업 배출권 할당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 됐다. 또한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도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서 새로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 3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자로 단독 선정돼기도 했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것"이라면서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