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경남은행, 은행권 임직원 횡령액 '투톱' 등극... "무너진 신뢰 어쩌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년~올 6월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관련 자료 발표 우리·경남은행, '유이하게' 횡령액 100억원 넘기며 압도적 1·2위 차지 유 의원 "최고경영자까지 책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해야"

2024-09-05     이준성 기자
[제공=우리은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은행권 임직원 횡령액에서 우리은행과 BNK경남은행이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두 은행은 횡령액 규모에서도 타 은행을 압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횡령 사건이 브랜드 이미지에 주는 타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두 은행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두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임직원 횡령액'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년간 국내 15대 은행(하나·농협·신한·기업·우리·국민·SC·아이엠·경남·전북·제주·부산·수협·수출입·광주)에서 발생한 임직원 횡령 사건의 전체 횡령액은 1536억원이었다. 

이 기간 횡령액이 눈에 띄게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734억9120만원)과 경남은행(595억7120만원)이었다. 횡령액이 100억원을 넘긴 곳도 두 은행뿐이다. 나머지 은행의 횡령액은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64억원 가량이었다. 

구체적인 은행별 횡령액은 하나은행 64억6810만원, IBK기업은행 32억4890만원, NH농협은행 31억2580만원, 제주은행 22억840만원, BNK부산은행 15억8840만원, SC제일은행 15억6370만원, 신한은행 13억960만원, KB국민은행 5억2900만원,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 2억2430만원, 수출입은행 1억2800만원, Sh수협은행 5270만원, JB전북은행 5000만원, 광주은행 350만원 등이었다. 

[제공=BNK경남은행]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2022년에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금융사고 방지에는 실효성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저조한 횡령액 환수액 실적 역시 지적했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이 전체 횡령액의 6.9%인 106억원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횡령액 환수액에서도 불명예를 샀다. 횡령액이 가장 컸던 데다가 환수율 또한 은행권에서 낮은 10억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당국의 내부통제안 도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금융권의 구멍 뚫린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이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를 망가트리는 임직원 횡령 사고는 금융업권에 대한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