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적 공방 오가는 게임 업계… IP 저작권 분쟁 불 붙었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와 'P3' 유사성 놓고 대립... 내달 24일 결론 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손배소 제기... 대상은 'R2M'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국내 게임업계에서 IP를 지키기 위한 다툼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넥슨이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긴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R2M'을 놓고 법정에 섰던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법적 분쟁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양사의 대리인들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와 넥슨이 개발하던 'P3'프로젝트 사이의 차이점 혹은 유사성을 토대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다크 앤 다커’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장르적 특성이 오랜 기간을 거쳐 정립된 것이며, 여기에 아이언메이스 개발진이 체화한 특징이 들어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서든어택’의 사례를 들고 나오면서, 넥슨의 접근 방법에 의거하면 모든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다크 앤 다커’와 ‘P3’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나열하면서 ‘다크 앤 다커’가 독창적으로 개발된 게임임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게임 시작 단계에서 공평하게 시작 ▲공간제약을 통한 PvP 유도 ▲1인칭-3인칭 시점 변환 ▲마법 스펠북 ▲8종의 무기 ▲무기마다 동일하게 배치된 모션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크 앤 다커’는 ▲게임 시작 단계에서 레벨 별로 유불리 존재 ▲시간제약 시스템을 통한 PvP 유도 및 탈출 선택지 제공 ▲1인칭 시점 ▲마법이 클래시에 귀속됨 ▲74종의 무기 ▲무기마다 다르게 배정된 모션 등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두 게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크 앤 다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포탈이 ‘P3’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넥슨 측이 언급한 ‘탈출 포탈’은 사실 ‘순간이동 포탈’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이미 ‘P3’의 출시를 포기했고, 해당 작업물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P3’를 근거로 영업 방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 측 대리인은 P3게임이 2019년 11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단계를 거치며 수년 동안 기획 및 검증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회사 내부 회의에서 당시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가 직접 밝힌 기획 방향성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P3 플레이 영상과 스크린샷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도 강조했다. ▲FPS와 RPG 요소가 혼재된 게임의 장르 ▲게임의 목적 ▲던전의 모습 ▲빛과 어둠을 활용하는 주요 테마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 등과 같은 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 및 유기적 결합관계가 ‘다크 앤 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게임들 중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며 P3가 분명한 독자적 창작물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이언메이스 대리인 측에서 ‘다크 앤 다커’만의 특징적인 요소로 언급한 ‘탈출 포탈’은 계발 단계의 실행 파일과 제작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온 바 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 얽힌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침해 부존재 확인 등의 사건을 모두 고려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10월 24일이다.
한편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갈등도 재점화됐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요지는 웹젠에서 서비스중인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해 8월 법원은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웹젠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R2M’의 서비스는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엔씨소프트가 서울고등법원에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