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으려다 성장 저해”... 온라인 플랫폼 개정 방향 두고 의견 ‘분분’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도입 추진...오늘(23일) 공청회 개최 두 가지 안 마련..."업계 목소리 들어 결정할 계획" 업계, 성장 저해 우려 VS 역차별 문제 제기 공정위, 의견 수렴해 입법 추진할 예정

2024-09-23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고, 온라인 중개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업계에선 제도 개정 방향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위메프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이를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국장)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선정하고, 정산 기일 규정 및 별도 관리 의무는 티메프 사태 예방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복수의 안을 마련했으나, 이날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최종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복수안 모두 규율 대상업체를 정하는 기준으로 중개거래수익 및 중개거래금액 등을 활용한다.

중개거래수익은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중개거래 사업자가 중개 사업을 통해 얻는 실제 수익인 반면 중개거래금액은 입점 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한 총액을 일컫는다.

먼저 공정위가 제시한 제 1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제 2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선 플랫폼 생태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반면, 일각에선 규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규율 강도가 높아지면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다만 극소수에만 해당되는 규율에 그친다면 이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입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