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사고나면 통째로 교체?..."특약 가입해야 전액보상"
-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은 특별약관에 별도 가입해야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통상적 사용차량은 해당 안돼 -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생년월일 기재 오류 주의 - 손보사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 활용도 유익"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의무보험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해 특약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가벼운 손상에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가 기대했던 온전한 보상을 원한다면 특별약관에 꼭 가입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 A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한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만약 A씨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이에 손보사 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싼 편"이라며 "배터리 손상은 주행 안전성과 차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체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 담보 외에 특별약관 활용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소비자가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차량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운전한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보상받기 어렵다.
특히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가입시 가족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금감원 사례 중, 보험가입자가 최저 연령자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만 24세 이상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자녀의 연령이 만23세로 확인돼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위반으로 보상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의 경우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 범위나 내용을 확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안전운전특약' 등 각종 보험료 할인조건도 제시하고 있다"며 "운전자 본인의 운전습관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하면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