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정유업계, 정부와 탈탄소 방안 협의…정부 지원 필요성 강조

대한상의,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개최 석유화학·정유산업,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4% 차지 주요국 탄소규제에도 포함될 전망, 정책적 지원 절실

2024-10-12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국내 석유화학업계와 정유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인 두 업계는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1일 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엄찬왕 한국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강재철 LG화학 부문장, 박인철 롯데케미칼 부문장, 한희민 SK에너지 정책지원실장, 하정재 GS칼텍스 뉴에너지부문장, 이춘배 S-OIL 대외부문장, 황인진 HD현대오일뱅크 지원부문장 등 관련 업계 임원들과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했다.

석유화학·정유산업은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특성상 제품생산과 연료연소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이다. 석유화학산업과 정유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4690만톤(2위)과 1590만톤(4위)으로 산업 부문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수출주력산업인 두 산업은 주요국 탄소규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유기화학,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과 원유정제 분야로 확대 논의 중이다. 향후 도입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역시 탄소조정세 부과대상으로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에탄올 등 12개 품목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석유화학과 정유업계의 탈탄소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함께 강조됐다.

첫 발제에 나선 박인철 롯데케미칼 부문장은 “석유화학제품이 기후대응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수소, 재생에너지, CCUS 등 인프라를 구축해 연·원료 대체와 간접배출 감소 등을 지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기업들이 탄소감축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계약기간동안 정부가 기업에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정유산업은 원료와 제품이 모두 탄소기반이라 감축기술이 매우 제한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2035 NDC는 기술개발 속도와 경제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경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정유업계가 SAF(지속가능항공유), CCUS, e-fuel 등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낮고 초기단계에 있어 널리 적용하기 어렵고, 저탄소제품과 석유대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등 원료확보도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국가과제로서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대체원료 공급체계 마련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35 NDC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산업부문 저탄소·탈탄소화는 산업간 연관관계 고려도 필수적인데, 석유화학과 정유는 산업연계성이 높으므로 2035 NDC 실현을 위해 공정통합, 저탄소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두 산업은 제조업 발전에 핵심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만큼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저탄소·고기능 소재의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5 NDC 수립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화학·정유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며, 다배출업종의 탄소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은 “직접배출(Scope1) 감축이 어려운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를 통한 감축, 공정 전기화 등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CCUS법'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R&D·규제개선·표준 등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투자를 뒷받침하고,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공정 전기화에 따른 탄소감축효과가 증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