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쟁점 바뀌나...검찰, 공소장 변경 '무죄 뒤집기' 시도
- 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인정' 1심 근거로 공소장 변경 - 삼성 "원심 주장과 동일...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 상호 모순"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재용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애초의) 공소사실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도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려고 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될 경우 추가한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는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이재용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상반된 결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한 1심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심과 행정법원은 임상 후 개발 성공 확률을 다르게 판단했고 판결도 달랐다"며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따라 성공률을 판단했고 행정법원은 중립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특성을 파악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 측 영향력 안에 있는 진술만 받아 전문가를 배척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베네팔리의 국내 판매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공동지배' 상태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1심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삼성 측은 무죄 판결한 1심을 근거로 "검찰 주장은 원심 때 한 주장과 동일한데 원심 판시와 같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원심 및 행정 판결에서 12년, 14년 회계연도에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15년, 18년까지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처음부터 공동지배가 맞는다는 주의적 공소사실, 처음부터 단독 지배라는 정반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정답을 정해놓은 채 그 핵심 논거인 12년, 1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입장은 180도 바꾸는 모습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재판 마무리를 목표로 2주에 한번씩 공판을 열고 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재용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