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더 이상 발붙일 틈 없다"...금감원, 완벽한 민관공조체계 빛발해

-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공‧민영 보험금 편취 사례 -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진료비 쪼개기 수법 보험사기 협의도 밝혀 - 민관공조 협력체계 작동...잇따른 대형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성과

2024-11-19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점점 더 치밀해진 보험사기에도 완벽한 민관공조체계가 빛을 발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마련한 협력 구조에 탄력이 붙으면서 잇따라 조직형 보험범죄 적발을 이끌어내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 141명을 수사기관과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병원이 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인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로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험사기는 환자 모집 이후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사전 설계된 구조 아래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우선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할 정도로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다.

편취 보험금이 1인당 평균 44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10여명은 편취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초 금감원은 10억원 규모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을 부산남부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경찰청과의 공조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다수를 검거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한 사건이었다. 환자 32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와 적극적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유관기관이 구축한 공조체계가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