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LTE 5G 통합요금제 내년 출시...오히려 5G 도입 때처럼 결합 할인율 축소될까 소비자들 우려

2024-11-26     조아라 기자

최근 정부와 SKT·KT·LGU+ 이동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으로 LTE요금제와 5G요금제를 결합한 ‘통합요금제’를 내놨다. LTE요금제가 5G요금제보다 비싼 ‘역전현상’을 해결과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이라는 건데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5G 도입 때처럼 자칫 결합할인율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요금제 논의는 지난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통3사에 소비자 관점에서 가입자 권익 증진방안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나온 요금제 개편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통합요금제다.

KT가 가장 먼저 내년 1분기까지 5G·LTE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이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 안에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통합요금제 도입이 지난번 5G 도입 때처럼 기존의 결합할인율을 축소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최대 5회선까지 50% 결합할인율을 제공하는 맞춤형 결합, 일명 ‘구결합’의 경우 이제 가입이 불가능한 서비스다. 피쳐폰을 주로 쓰던 종량제 요금제 시절에는 할인혜택이 크지 않았지만 정액제 스마트폰 요금제로 넘어오면서 할인 혜택이 커졌다. 2011년 11월 이후로 KT가 서비스를 폐지하고 기존 가입자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맞춤형 결합을 지난 2019년 5G가 도입됐을 당시 KT의 경우 기존 3G, LTE 요금제 이용고객에게는 최대 50%의 할인율을 제공했던 약정결합 할인율을 30%로 축소했다. 이때 당시에도 사전고지가 없었다는 소비자들 반발이 상당했다.

이동통신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변경사항의 적용받는 이용자에게 청구서·이메일·SMS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불만을 가진 소지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5G는 기존의 3G와 LTE와는 별개의 신규서비스이므로 별개의 이용약관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는 이같은 일이 통합요금제 출시와 함께 또 반복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가능성있는 얘기다”라며 “사실 가계통신비 인하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그냥 요금제의 가격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돌아가는 해결책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미 투자가 끝난 LTE의 경우 지금보다 더 요금제 가격을 내릴 수 있을텐데 통합요금제 도입이 과연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될지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